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에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
(종합부동산세) 매년 7~8월(연1회)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 검증
(양도소득세) 매년 10월(연1회)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임대소득세) 매년 11월(연1회) 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
구 분 |
합 계 |
아파트 |
다세대 |
다가구 |
오피스텔 |
기타(연립등) |
|
합 계 |
3,692호 |
1,421호 |
915호 |
335호 |
330호 |
691호 |
|
|
수도권 |
1,916호 |
539호 |
672호 |
152호 |
140호 |
413호 |
|
서울 |
1,128호 |
273호 |
433호 |
54호 |
93호 |
275호 |
|
경기 |
668호 |
244호 |
213호 |
63호 |
24호 |
124호 |
지 방 |
1,776호 |
882호 |
243호 |
183호 |
190호 |
278호 |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세목 |
구분 |
주 요 요 건 및 혜 택 |
종합 부동산세 |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양도 소득세 |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법§155) |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의3) |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
|
고율의 특별공제 (조특법§97의3) |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
|
장특공제 (조특법§97의4) |
<요건> 임대요건 : 6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
|
임대 소득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
출처 : 조세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