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숙지해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시즌을 맞아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1),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2)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 (’20년) 무실적 신고만 가능 → (’21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
2)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 완료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를 당무했다.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19년 귀속은 2.1%) 되었다.
○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