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후 신청 조특법제100의7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조특법제100의7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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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건(’19.12.31. 기준)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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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지급액 / 지급시기
□(지급액)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된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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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원~150만 원 |
3만 원~260만 원 |
3만 원~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원~70만 원(자녀1인당) |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
□(지급시기)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시' 주요 문답 사례]
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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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⑧ |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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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올해 9월(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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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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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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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⑥)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있는 경우 ’19.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사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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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출처 : 조세플러스